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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9 2019고단94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10: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한 달에 30톤에서 40톤의 고철이 나오니 선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세금과 의료보험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며 공사 발주 회사 측과 정산이 되지 않는 이상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철제 부산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잠적할 생각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고철 대금 선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을 운영하고 있고 G에서 물량 수주도 받고있는데 용접봉이 떨어져 일을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세금과 의료보험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며 F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잠적할 생각도 하던 상황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고철 대금 선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도 고철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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