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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정15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54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9. 16. 경 안양시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에 배송 직원으로 입사하기 위해 친형인 C 명의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근로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직원 생년 월일 란에 ‘D’, 성명 란에 C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근로 계약서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B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 5220』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4. 2. 20:40 경 경기 군포시 산 본 로 324번 길 16에 있는 경기 군포 경찰서 E 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해 출석하여 ‘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를 작성하게 되자 별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진술서의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진술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조사관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조사 관인 경장 G이 제시한 교통 단속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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