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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1278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78』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소집대상자로서 2019. 10. 8.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2.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소재 3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1535』

1. 사문서 위조

가. 2020.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E 오토바이로 인도 위를 주행하다가 성남 수정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에게 단속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위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 저는 2020. 1. 2. 15:00 경 I 부근에서부터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무면허인 상태로 E 이륜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23:51 경 성남 수정구 L 앞길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성남 수정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M에게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진술서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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