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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나10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와 당심에서의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8. 13.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한 후 위 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위 채무는, 이펄스아이비 유한회사, 주식회사 대부해나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어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4. 7. 8.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승인을 받았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650,889원, 이자 3,993,193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는 그 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4. 11. 19. 및 2014. 12. 24. 합계 54,678원을 변제하였고 위 돈은 원금에 변제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금 596,211원(650,889원 - 54,678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3,993,193원 합계 4,589,404원 및 그 중 원금 596,211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금 2,444,625원을 포함하여 합계 6,436,917원과 원금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액이 위 금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지연손해금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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