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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1 2017가단500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채무자 B 및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14493호로 “원고는 B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5,565,699원 및 그 중 3,218,93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06. 7. 19.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주채무자 B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주채무자의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내지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B는 2014. 11. 6.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채권금융기관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5. 1. 19.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15. 1. 27. B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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