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597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98,133원 및 그 중 668,68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98,133원 및 그 중 원금 668,68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4.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3.9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