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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09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3,503원 및 그 중 32,646,063원에 대한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31.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를 저지하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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