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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0 2013고정4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2. 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내 공동 재산인 옥상에 KT텔레콤으로부터 이통통신 중계탑을 2003. 8. 8.부터 2012. 9.까지 설치하는 대가로 중계탑 임대료 19,025,000원과 중계탑 사용전기료 10,420,000원 합계 29,44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D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6. 8. 23. 1,100,000원 등 2012. 8. 10.까지 사이 총 7회에 걸쳐 8,840,000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농협 E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SKT로부터 2,315,250원, LGU 로부터 7,1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농협 E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중계기) 등

1. 각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1. 전기사용계약서

1. 수사보고(M 전화조사-N)

1. KT 등 이동3사에서 회신 내역

1. 한국전력공사(06. 3. 27.)가 I에게 회신한 내용

1. 상가건물내 통신중계기 설치된 사진촬영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O가 제출한 서류목록

1. 수사보고(P병원 전 병원장, Q 전화진술에 대한)

1. G 농협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O 제출 사진(대봉투 나열한 사진)

1. J 자유저축예탁금 거래 명세표

1. A 계좌에서 대체된 내역

1. G 계좌에서 대체된 내역

1. J 계좌에서 대체된 내역

1. 수사보고(R주식회사 상대, 관리비 징수 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1. 수사보고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으로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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