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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31』 피고인은 2006. 11. 15.부터 2011. 9. 2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이체하여 직원인 H가 거주할 광명시 I빌라 101호의 임차보증금으로 2011. 1. 15. 900만 원, 2011. 1. 20. 8,600만 원 등 합계 9,500만원을 지급한 후 2011. 10. 26. H가 위 빌라에서 이사를 나오게 됨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4.부터 2011.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불륜 등의 정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7. 02:17경 실제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카메라와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D의 직원이었던 K, H에게 “카메라와 도청기가 있는 집에서 늘 감시를 당하며 사는 우리는 아직도 그를 아빠라 남편이라 부르며 그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지금 허위와 조작을 일삼으면서 17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한 여자를 파멸로 몰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실로 엄청난 시나리오가 있음을 저 또한 여기저기 그가 흘려 놓은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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