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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중인 E의 딸로서 위 E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여, 11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놀고 있던 곰인형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래도 안 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요일 09:40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요일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TV 프로그램 ‘런닝맨’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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