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강제추행의 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L(여, 41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하여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9.경 K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계속 먼저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보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의 이름표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제하면서,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긴 하였으나, 원심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함께 진료실에 있던 의사 M, 피해자의 요청으로 진료실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응급구조사 N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는 진료순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한 차례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해자의 대응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명찰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우연히 가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진료실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