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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3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강제추행의 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L(여, 41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하여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9.경 K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계속 먼저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보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의 이름표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제하면서,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긴 하였으나, 원심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함께 진료실에 있던 의사 M, 피해자의 요청으로 진료실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응급구조사 N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는 진료순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한 차례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해자의 대응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명찰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우연히 가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진료실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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