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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고단2938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서울역에서 동료인 D과 마산으로 가기 위해 서울발 마산행 KTX E 열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열차의 3호차 객실 밖 통로에서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명 불상의 승객으로부터 D이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은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F(여, 36세)가 D에게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뭐, 왜, 내가 낸다, 끊어, 끊어”라고 소리치면서 승차권 제시를 거부하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 불상의 승객이 피해자를 도와주려 하자 오히려 위 승객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고 발길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제 이름은 F입니다”라고 알려주었음에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달린 명찰을 잡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주머니 안으로 넣으면서 손이 가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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