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8고정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7:45 경 부산 C에 있는, D 서 관동 앞 노상에서, 그 전 D 소속 환경 미화원 E 이 여자 화장실 내에서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청원경찰인 피해자 F( 남, 39세 )에게 연락을 하였다.
연락을 받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문이 잠겨 있는 여자 화장실에 무슨 일로 들어갔느냐,
금 연구역 이라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 니가 뭔 데”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경비 및 순찰업무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