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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276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2: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청원경찰인 D에게 코로나 19 검사비용 관련 담당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야간이니 업무시간에 다시 찾아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지당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03 경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 칼, 라이터용 휘발유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재차 위 시청으로 찾아가 위 D에게 ‘ 다가오지 마라. 내가 몸에 기름을 끼얹거나, 손목을 그어 자해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칼날을 빼 마

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어 보이며 마치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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