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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불응) 피고인은 2016. 03. 15. 00:55 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이후 부근에 있는 D 사무실로 이동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며 청원경찰인 E에게 술을 마셨다고 답변하기까지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01:05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D 사무실 안에서, 서울 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E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E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이어 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사무실 부근의 사고 수습 등 경비업무에 관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O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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