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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6나1141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수령한 이후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비로소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항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 측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송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위 항소는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것인데, 피고가 소송무능력자였다면 위 소송대리인 선임 행위 역시 무효로 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소제기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피고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송달은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후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임시후견인이 위 소송대리인 선임 및 항소제기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제기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판결정본의 송달 및 항소제기 제1심판결이 2016. 6. 2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2016. 6. 27. 피고에게 직접 송달된 사실,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6. 7. 2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같은 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피고의 의사능력 유무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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