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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54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작성 2014년 제95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C는 2014. 4.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D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약속어음(발행인 C 및 원고, 수취인 피고,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공증위임장(수임인 E)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과 공증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있는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그 무렵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E는 위 공증위임장에 의하여 2014. 6.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증서 2014년 제953호로 발행인을 원고 및 C로, 수취인을 피고로 한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생인 C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인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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