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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노97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발병원인 및 질 병명 등이 피해자의 구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 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치아 파절에 대하여는 상해 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가 제출되었는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치아가 파절된 것인지 불명확한 점, ③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로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 졌다” 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법리 오해) 강도 상해죄에 관하여 미 수범 처벌규정( 형법 제 342조) 이 존재하는 이상,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 사건의 경우 강도 상해죄의 미 수범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4회 정도 때렸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고 피해자가 입술 등에 상처를 입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당일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 등에 기재된 부상 부위들( 경 추부, 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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