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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9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4. 7. 15.자 모욕 피고인은 2014. 7. 15. 12: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등 하자보수공사 노임을 받으러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D, E, F 등 3명이 피고인에게 기성금에 대하여 물어보자, D 등 3명에게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 G인 H이 전형적인 사기꾼 놈이며, 아파트에서 기성을 지급해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갈 놈이다, 이전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다 정리하고 왔다, 내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한 H이 서류 하나가 모자라더라도 그런 사기꾼 놈에게는 절대로 기성지급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2014. 7. 29.자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11:3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페인트공사 대금을 받으러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I, J 등 2명 중 I이 피고인에게 기성금에 대하여 물어보자, I, J 등 2명에게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에 기성 지급할 돈은 1억 3천만 원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이 줄 돈은 2억 원이 넘어서 아파트에서 기성지급을 해도 전형적인 사기꾼놈인 H은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가지고 도망갈 놈이다, 이전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다 정리하고 왔다, 내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한 H이 서류 하나가 모자라더라도 그런 사기꾼 놈에게는 절대로 기성지급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H의 보충자료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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