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네이버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MCM 중고가방과 지갑을 8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내준 물건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대구 남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더치트’ 게시판에 “용의자명/성별: B/여자-특징: 완전사기꾼”, “용의자 연락처: D”, “용의자 계좌번호: 신한은행 E”, “피해금액: 80,000원”, “ 근데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파셨는데 왜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변심 정품인지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인데 당연히 환불받아야지 그게 변심인가요 그쪽은 그 푼돈 안주면서 계속 시간 끄니까 좋소 사기꾼이라서 자기는 손해보기 싫은가봐요 그 가품 지갑 본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누가 봐도 사기꾼 아닌가요 일부러 연락 피하고 가품 보내고 입금 지연하는건 내가 중고나라 사기꾼들이 증가해서 일이 바쁘고 그쪽 같은 중고나라 사기꾼들 땜에 늦게 마치고 할 일이 많다우~~~ 장난치다가 큰코 다친다고 누가 큰코 다치는지 봅시다. 끝까지 정품이라고 거짓말하지말고 댁이 판매한 지갑 그것도 그쪽이 산것도 아니고 언니라는 여자한테 받았다며 가품 좀 그만 정품이라고 우기고 잘못 좀 뉘우쳐요~~ 그리고 정품 좀 백화점 가서 써보시고 그렇게 정품 맞다고 계속 우기시는건지.ㅎㅎㅎ 글구 남에 말투 가지고 머라하기 전에 성격이나 고쳐요.. 미안하다는 말이 그리 힘든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데 푼돈 가지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푼돈으로 그 쪽은 무슨 부귀영화 누릴려고 나이드신 분이 그러고 사시는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