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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쓰리 축 4.5 톤 트럭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0: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동 삭 로 325에 있는 모 산 저수지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쌍용 자동차 쪽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모 산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모 산저수지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7세)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 산저수지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7세 )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6 경 천안시 동 남구 망량 호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중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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