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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t 단축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9: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SK에너지 삼거리 쪽에서 변전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C 정문 쪽 도로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SK에너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트럭과 충돌을 피하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져 C 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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