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4:2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천시 D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1 차선을 따라 배 시내 쪽에서 김 천 시내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 위치한 공사현장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 좌측 고관절의 골절 및 탈구 등 )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상 피고인이 당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