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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6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2:0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일 광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왕복 2 차선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트럭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77세 )를 피고 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차량 바퀴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6. 23:39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 및 사고 현장 확인 - 현장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 (G,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사체 검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도로로 진입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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