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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8 2015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8:1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입구 앞 교차로를 달성 사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포항 방면에서 달성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69세) 가 피고 인의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전면 부로 반대 차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고평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비가 내리는 날씨에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를 시속 약 80km 로 운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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