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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0: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 강 IC 쪽에서 안 강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61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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