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오빠 C과 친구사이로 2018. 초겨울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매트리스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다리, 어깨를 만진 후 “너 친구는 가슴이 큰데 너는 작다, 이렇게 하면 커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이후인 2018. 초겨울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겨울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발, 다리, 허리 등을 주무른 뒤에 갑자기 가슴 옆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과정) 및 이에 첨부된 E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사항 등), 내사보고(배당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법정구속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