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5188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망 D의 상속인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또한, 피고 H, 망 D의 상속인 I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