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391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37,029원 및 그 중 41,652,048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망 C의 상속인 D,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37,029원 및 그 중 41,652,048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망 C의 상속인 D,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