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5005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894,663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D의 상속인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894,663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D의 상속인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