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1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대 9㎡ 중 145500 분의 12801 지분에 관하여 2010. 8. 29.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망 E의 상속인 피고 F, G, H, I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고, 피고 의료법인 J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