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5166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망 B의 상속인 C, D, E, F, G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