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50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B의 상속인 피고 C, D, E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B의 상속인 피고 C, D, E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