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3.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41-6에 있는 조선일보 사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대학병원 쪽에서 국립 현충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