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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9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없고, 도로 교통 법상 안전의무위반은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 교통 법상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과료 4만 원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 교통법 제 48 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 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 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 ㆍ 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확보 없이 피해자와의 충돌이 의심되는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고 나서야 차를 감속 ㆍ 정차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접촉하기 직전 피해 자가 방어 본능으로 인해 몸을 움찔 하며 피하고자 하는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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