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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0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택시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전방에 F 운전의 택시가 승객을 내리기 위해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치우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점, ②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가 F 운전의 택시 옆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할 무렵 F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정차한 시내버스 및 위 택시의 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을 횡단하였고, F 운전의 택시도 위 승객을 내려준 후 곧바로 출발하려다가 시내버스의 정차로 잠시 기다린 다음 다시 출발하기 시작하여 시내버스를 뒤따라 차로 가운데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었던 점, ③ 이에 피고인은 위 F 운전의 택시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택시보다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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