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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429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에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의 보증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채권을 변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G’ 가 있는 서울 강남구 H 빌딩 1 층 입구에서, (1) 2016. 4. 28. ‘F 5천만 원 돈 줘 라,

G. 일용직 C 사기, F 돈 주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박스 피켓을 들고 교대로 1 인 시위를 하고, (2) 같은 해

5. 4. ‘F 사기꾼, 돈 주라! 오천 만원 주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박스 피켓을 들고 교대로 1 인 시위를 하고, (3) 같은 달

9. ‘F 사기꾼 돈 주라! 오천 만원 주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박스 피켓을 들고 교대로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피해자의 직장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외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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