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C에 대한 민사 확정채무(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1,000만 원을 양수받고, C 등과 함께 집회신고를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23. 07:00경부터 09:00경까지, 16:00경부터 18:00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D F호 혼주 B 사기꾼!! 피같은 내 돈 8,300만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까지 매일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오전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근무의 H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8.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며느리 근무의 J동사무소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피의자 명예훼손 당시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여러 차례 찾아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근무하는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