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59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장은 이 사건 당일 서울 중구 정동 5-1에 있는 대한문 앞 노상에 D위원회(이하 ‘D’라고 한다) 소속 회원들의 농성장 설치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1기동대 소속 경찰들을 배치한 사실, D 소속 회원들이 위 대한문 앞에서 교대로 피켓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는데, 그 주변에서 다른 회원 등이 함께 서 있거나 기자회견, 연좌농성 등을 하여 이를 불법으로 보는 경찰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인 피해자 E은 성명불상의 남자 한 명이 “C 국정조사 촉구”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박스 종이를 들고 위 성명불상자 옆에서 연좌농성을 하려고 하자 ‘1인 시위 주변에 C 여러분이 모여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집회다’라는 취지로 경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1인 시위를 방해하느냐”고 하면서 “싸이코 새끼야!”라고 3회에 걸쳐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