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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5027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7.부터 2010. 7. 12.까지 자신이 사내이사로서 경영하였던 피고인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고, 이하 ‘주식회사 B’이라고 한다)의 건축공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토목기사인 D을 실제 고용하지 않은 채 2009. 12. 31.부터 2010. 5. 1.까지 대여료를 지급하고 D이 취득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의 토목기사(E)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D의 건강보험가입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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