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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20:15경 서울 강남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포츠 센터'에서 위 스포츠 센터 동업관계였던 피해자 E이 동업관계 해지로 인한 청산대금을 덜 받았다며 찾아오자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돌려 세우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밀치지 않았고, 그 행위 또한 이미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스포츠 센터를 양도한 피해자가 위 센터 지분에 관한 독자적인 주장을 하면서 위 센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오후경 및 그 전날에 이미 2차례에 걸쳐 다른 장정들과 함께 위 스포츠 센터에 찾아와 업무방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 해지로 인한 청산대금 및 지분 관련 문제를 다투기 위해 홀로 위 스포츠 센터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스포츠 센터 입구 근처에 있는 안내데스크 쪽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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