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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08 2012고단4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자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00]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2. 27. 13:00경 부천시 원미구 D보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시끄럽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아저씨나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 오른쪽 팔뚝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E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 12:30경 부천시 원미구 G 스포츠 센터 사무실에서 상담과장인 피해자 H(25세)와 스포츠 센터 접수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스포츠센터 대표와 직접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나무로 만든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스포츠 센터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전단지 2000매 상당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동안 위 스포츠 센터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스포츠 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402]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2. 3. 13.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에 있는 원미구청 3층 I과 사무실에서 I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J(41세)에게 자동차세 관련 상담 장소를 묻던 중 책상 위에 있던 배너 거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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