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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9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중순 02: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본동 시장에 있는 상 세 주소 불상의 건물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하여 건물 입구에 떨어져 있던 시가 불상의 아이 폰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영강사로 근무했던

C 스포츠 센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22:26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스포츠 센터에서, 시정되지 않은 센터 정문을 열고 들어가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2 층 여자 탈의실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01:00 경 위 스포츠 센터 직원들이 퇴근하자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피해자의 책상 서랍 자물쇠를 끊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962,50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재물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스포츠 센터에서, 직원들이 퇴근하면 위 스포츠 센터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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