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30』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E 학부 시간제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부산 연제구 F에서 G 스포츠 센터 운영을 준비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스포츠 센터에 설치할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2016. 8. 1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센터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5,000,000원을 필요 하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바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스포츠 센터에 설치할 헬스 기구 대금으로 일부만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헬스 기구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24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01』 피고인은 2015. 7. 1.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J에게 “ 운영하고 있는 헬스클럽 외에 추가로 헬스클럽을 인수하려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12.까지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헬스클럽 인수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상태였으며, 이후 남아 있던 채무도 3억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 돌려 막 기’ 로 변제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