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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7. 선고 2013고단25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3고단2507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최재준(기소), 박종엽, 허선주, 최성규, 이승훈, 성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병원 E과 교수들인 F, G는 2011. 4. 8.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I(63세)에게 좌측 볼 점막 종양 제거술 및 대흉근피판술1)을 시행하였고, 피고인과 J(위 학과 레지던트 3년차), K(위 학과 레지던트 3년차), L(위 학과 레지던트 2년차)은 당시 위 수술을 보조하였다.

구강암 수술은 시술시 구강 내 종양 조직을 비롯하여 경부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지혈과 봉합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심한 경우 봉합이 파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 피판의 괴사, 구강피부 누궁, 호흡곤란, 파열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강암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시 출혈에 대한 지혈을 철저히 하고 수술 부위가 파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수술 후 회복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구강 내와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지혈제를 투입하고 수혈, 기관 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이러한 처치를 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을 하여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회복치료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대한 관찰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수술 후 수술 부위인 좌측 구강 내벽 및 경부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2011. 4. 10.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새어나오고 수술 부위의 봉합이 파열되었으며, 같은 달 13. 파열 부위가 2cm에 이르고 출혈이 지속되어 혈색소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5g/dl까지 저하되었으며, 같은 날 재봉합을 시행하면서도 출혈부위에 대한 지혈을 확인하지 않고 파열된 부위만 봉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 출혈이 지속되어, 피해자는 같은 달 14. 00:00경 구강내 출혈이 있었고, 같은 날 01:15경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D병원 M과 의사 N이 같은 날 01:30경 위 피해자에게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구강내 출혈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삽관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4. 14. 02:56경 인후두부 주변의 출혈 및 부종 등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구강암 수술 시 의료진이 지혈과 봉합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수술 부위 파열,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지혈제 투입, 수혈, 기관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 시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 출혈 부위를 찾아 출혈 부위를 지혈을 하여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여 기관삽관술을 시행할 경우,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준비하고, 기도삽관이 실패할 경우 즉시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처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삽관술 대신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과일지, 간호일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1. 4. 8. 수술 이후 2011. 4. 13.에 이르기까지 2011. 4. 10.부터 수술 부위의 부기가 경증(Mild Swelling on Operation Site)으로 감소하였고, 의료진에게 숨쉬기가 좋아졌거나 많이 좋아졌다고 진술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1. 4. 12. 상태 호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전동하여 2011. 4. 14. 01:1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기까지 구강 내 소량의 출혈만이 있었을 뿐 수술 부위의 부기 정도, 호흡 및 출혈 양상에 있어 전반적으로 호전증상을 보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도 구강에 소량의 출혈을 보인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수술 환자에 대비하여 출혈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84, 90, 166면), 2011. 4. 14. 00:00경에 있었던 구강 내 출혈 역시 수술 후 일상적인 출혈2)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87면), 구강암 수술 후 구강 내 출혈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출혈 정도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환자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수술이나 출혈에 기인한 호흡곤란을 예상하여 이에 대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제1권 제90면).

③ 한편, 구강암 수술의 경우 입 안을 수술하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하여 인두후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혈액 배액을 위한 헤모박(Hemovak)을 설치하여 목 주변의 부종을 예방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65면), 구강 내벽에서의 출혈 이외에 내부 출혈은 헤모박을 통하여 확인하는데, 피해자의 헤모박 출혈량은 다른 수술 환자의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131, 167면, 제2권 제106 내지 118면), 배액량보다 의학적으로 중요한 배액의 양상 역시 2011. 4. 11.부터 혈액 양상(bloody)에서 장액혈액 양상(serosanguineous)으로 변화되어 있어 출혈이 줄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증 제18호증).

④ 비록 2011. 4. 13. 08:00 피해자의 비위관(L-tube)을 통해 100cc 정도의 출혈이 발견되었고,3) 이 사건 수술 이후 2011. 4. 13.에 이르기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같은 날 오전경 6.5g/dL까지 측정이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인 경과나 상태에 비추어 기도로의 출혈이 아닌 소화기관에서의 출혈로 보아 협진을 의뢰하여 응급 내시경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된 위내시경 결과에서도 오래되어 응고된 혈괴(Old Blood Clot)만 관측될 뿐, 활동성 출혈 소견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1면), 그 외 피고인은 호흡기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05, 106면), 적혈구를 수혈하는 등으로 비위관을 통한 출혈 및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헤모글로빈 수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에서도 피고인이 수술 이후 매일 구강 내 소독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고, 소화기내과 협진, 수혈 및 수술 부위 및 인두 등에서 출혈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된 바 있다(증 제18호증).

⑤ 또한 2011. 4. 13. 19:00경 피해자의 수술 봉합 부위에 약 2cm 가량 파열이 발견되어 의사 J, L, 피고인이 다시 수술 부위를 2 ~ 3 바늘 꿰매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파열은 통상적으로 수술 후 부종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증거기록 제1권 제101, 143,207면), 의사 J은 재봉합 수술 당시 피해자의 인두후부에 부종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208면), 의사 L 역시 파열 부위가 심하지는 않았고 봉합 부분이 벌어져서 틈새를 다시 봉합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권 제83면), 수술 부위의 지혈이나 피고인을 포함한 의료진이 수술 부위, 인두후부에 대한 경과 관찰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4)에서도 수술 후 2일째 경부 상처가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즉각적인 봉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출혈이 더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22면).

⑥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이르기까지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1. 4. 12. 일반 병동으로 옮긴 이후 사망하기 직전인 2011. 4. 14. 자정 무렵까지도 피고인 등 의료진에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91, 103, 133, 143, 172면, 증거기록 제2권 제94 내지 95,140, 141면), 피해자의 경과를 지켜보던 아들 O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이후 사망하기 직전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옆에서 지켜 볼 때도 숨 쉬는 것이 힘들어보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71면), 피해자가 일반 병동으로 옮길 당시 피해자의 간호를 담당했던 P은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상태가 좋았고, 소변에 관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외에 피해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2011. 4. 14. 자정무렵까지 특별한 불편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권 제217 내지 219면) 피고인으로서는 그간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1. 4. 14. 01:15경 급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까지 미리 호흡곤란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사전에 기관 삽관술이나 응급 기관 절개술,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에서도 구강암 수술 환자가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면 일차적으로 인두후두부를 검사하여 부종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회신되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323면) 피해자의 경우 수술 이후 위와 같이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급격히 기도 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2011. 4. 14.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의 인두후두부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경과 관찰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5)

[피해자의 처인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1. 4. 8. 수술 이후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과일지 및 간호일지의 기재 사항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2011. 4. 14. 01:15경 97%의 산소포화도(정상 범위 95% 이상)를 보이던 피해자가 01:30경 90%의 산소포화도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기관 삽관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E 전문의 및 M과 전문의에게 신속히 보고하는 한편, 기관 삽관술에 보다 익숙한 M과 전문의를 호출하였다. 그 후 M과 의사 R이 기관 삽관에 실패하자 M과 의사 S이 결국 같은 날 01:35경 기관삽관에 성공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기관 삽관술을 임상에서 제대로 시행해 본 바 없었던 E 레지던트 1년차에 불과한 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14. 10, 16.자 감정촉탁 결과 역시 기관 삽관술의 처치 자체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회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관 삽관술을 시행함에 있어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시행을 지체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경과일지에는 심폐소생술(CPR)과 기관 삽관술을 동시에 시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폐소생술은 심폐정지 전 심실세동, 무맥박심실성 빈맥, 무맥박, 서맥 등에서 시행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심폐정지가 있었다거나 이미 심폐정지된 피해자에게 기관 삽관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증 제10호증)]

⑧ 나아가 피해자 측 유족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신청한 진료기록 감정에서조차 인두후두 부위 주변의 출혈 및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면 기관 삽관술을 시행하고, 기관 삽관술이 불가능할 때 윤상갑상막 절개술,6) 응급 기관 절개술7)을 시도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같이 경부의 부종이 심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이 매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된 바 있다(증 제10호증). 또한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은 시술 자체가 어렵고 위험성이나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높고, 응급 기관 절개술 또는 윤상갑상막 절개술 역시 실패할 경우 피해자가 호흡부전에 빠져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증 제11호증), 당시 응급 기관 절개술을 하자고 하는 M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증거기록 제1권 제340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급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응급상황에서 윤상갑상막 절개술이나 응급 기관 절개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관 삽관술만을 시행한 것이 피고인이 가진 의료수준과 지식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만을 놓고 윤상갑상막 절개술 또는 응급 기관 절개술만이 정당하였고 이와 달리 기관 삽관술을 취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⑨ 이에 더하여 통상 응급 기관 절개술을 준비하여 시술을 성공할 때까지 5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증 제11호증), 피고인은 기관 절개술의 수술 준비는 5 내지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339면), 의사 S 역시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이 일반 병동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 유족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신청한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최초로 피해자에 대한 기관 삽관술을 시행한 의사 N이 즉시 기관삽관을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증 제11호증)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당시 피고인이 기관 삽관술 대신 즉시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준비하여 시술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양시호

주석

1)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2) 당시 작성된 간호일지에 따르면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구강 출혈이 소량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95면).

3) 많은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1권 제134면)

4) 검사는 당초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 제12호증)을 하였다가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에 기초하여 공소제기하였다.

5) 통상적으로 구강암수술로 인한 부종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더라도 급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의료진이 이에 대처할 여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99, 100면).

6) 시술 방법은 환자가 누운 자세에서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 뒤에 첫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후두를 잡고 둘째 손가락으로 윤상갑상막(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에 위치)을 촉지하여 수술용 칼로 갑상연골 및 윤상연골 사이를 수직으로 절개하여 튜브를 삽입한다(증 제16, 17호증).

7) 기도를 확보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원칙적으로 구급처치 수단으로써는 시행하지 않으며, 기관 절개술에 따른 합병증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16, 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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