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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46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 구강암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 시 출혈에 대한 지혈을 철저히 하고 수술 부위가 파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이 있음에도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구강암 수술상 과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혈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및 피해자의 호흡 곤란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D 병원 E 과 교수들인 F, G는 2011. 4. 8.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I(63 세 )에게 좌측 볼 점막 종양 제거 술 및 대흉근 피 판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고, 피고인과 J( 위 학과 레지던트 3년 차), K( 위 학과 레지던트 3년 차), L( 위 학과 레지던트 2년 차) 은 당시 위 수술을 보조하였다.

구강암 수술은 시술 시 구강 내 종양 조직을 비롯하여 경부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지혈과 봉합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심한 경우 봉합이 파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 피 판의 괴사, 구강 피부 누 궁, 호흡 곤란, 파열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강암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 시 출혈에 대한 지혈을 철저히 하고 수술 부위가 파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수술 후 회복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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