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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8. 선고 2016도76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6도7669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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