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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3가단118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F의 자녀들로 F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F은 2011. 3.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볼 점막에 편평세포 암종(구강암) 진단을 받고, 2011. 4. 4. 입원하여 같은 달

8. 협점막 종양 제거술, 견갑설골상부 경부 절제술 및 절제된 부위에 대한 대흉근 근피부 피판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F을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1. 4. 10. 그 때까지 유지하던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하고 2011. 4. 12. 오후에 F을 일반병실로 옮겼다. 라.

피고 병원의 경과일지 및 간호일지에 의하면, F은 2011. 4. 9.부터 2011. 4. 13.까지 지속적으로 입 또는 목에서 소량의 출혈 양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지혈제(botropase)를 투여하였다.

마. F이 2011. 4. 13. 08:00경 비위관 L-tube,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에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관 을 통해 100cc 이상의 출혈을 배액하자,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오래되어 응고된 혈괴만 관측될 뿐 위장 내 출혈은 보이지 않아 수술 부위와 연관된 구강 내 출혈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바. 이 사건 수술 후 2011. 4. 12.까지 F의 혈색소 수치는 9~10g/dL 대에서 변동하며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1. 4. 13. 09:39경 6.7g/dL, 같은 날 10:22경 6.5g/dL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같은 날 13:40경부터 18:55경까지 적혈구 2팩을 수혈하였고, 같은 날 22:13경에는 혈색소 수치가 8.5g/dL로 다소 상승하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13. 19:00경 회진을 하면서 F의 구강 내 수술 부위가 2.0cm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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