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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20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7:45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 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효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인 D이 버스 우측면을 따라 달려와 승차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사경 등으로 우측 후면을 잘 살펴 승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D이 출입문을 통하여 승차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출발과 동시에 출입문을 닫아 D이 승차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급히 다시 빼게 함으로써 승객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이의신청 조사결과 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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