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03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병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이용하여 시흥 등기소 방면에서 포 동 방면으로 진행 하다 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버스 정류장 주변에 차량을 타거나 내리는 등 사람의 이동이 많으므로 차량을 정차할 때는 차량을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인도 쪽에 가까이 붙여 승객이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안전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정차 후에는 정류장에서 승차하려고 하거나 하차하려고 하는 승객의 상황을 잘 주시하며 살피고, 차량을 정차 후 출발할 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 및 승하차 승객의 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에 위 버스를 정 차하고 승차하려는 승객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지 못한 채 정 차 후 출발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걸어오다 넘어진 피해자 F(61 세) 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버스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4. 12. 19. 18:20 경 현장에서 심인성 및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사고 현장 검증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 검증), 2015. 10....